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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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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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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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연령 조건
65 ~ 6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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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62-96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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