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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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정부24· 경기도 시흥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8.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경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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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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