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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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정부24· 경기도 의왕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지원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에 등재된 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의 90%를 50만원 한도 내 환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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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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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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