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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