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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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정부24· 경기도 이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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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시설 퇴소자
  • 예상 금액연 1,5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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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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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년아동과/031-64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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