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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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정부24· 경기도 연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중 자녀를 출생한 여성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최대 6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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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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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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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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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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