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원문 갱신일
- 2026.05.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아이돌봄 서비스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지금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계좌로 정액을 받는 수당이 아니라,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간당 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이 차감되는 제도다. 정부24 상세에는 과거 기준 표기가 남아 있고,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안내는 지원기준을 개정해 안내한다. 두 공식 페이지의 소득 기준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어느 한 소득 상한 수치도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신청 전 2026년 사업 안내와 정부24 상세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두 공식 사이트 모두 현재 신청·이용 경로를 제공한다.
자격은 ‘아이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중 시간제·질병감염아동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여야 한다. 여기에 양육공백, 다른 정부지원과의 중복 여부, 가구 소득을 함께 심사한다. 양육공백 범주는 맞벌이만이 아니라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기타 양육부담 가정까지 공식 안내에 열거되어 있다. 자격을 갖췄더라도 돌보미 수급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연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신청 전 가장 많이 막히는 순서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14일이다.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밖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취업 사실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결정 뒤 국민행복카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정회원 승인, 본인부담금 예치가 이어진다. 신청자·카드 명의자·홈페이지 회원정보가 다르면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
돈은 이용 전에 준비하고, 사용 때 차감된다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제·영아종일제 모두 시간당 12,790원이며, 영아종일제 이용한도는 월 80~200시간이다. 야간·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가산되며 중복가산은 하지 않는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 기본이다. 지원율은 가구 유형과 소득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당 얼마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읽으면 안 된다. 정기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에 결제되며 보유 예치금에서 차감된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하면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된다. 다만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하거나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고, 단기서비스는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이용요금보다 잔액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 안내, 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
중복 이용과 변경 시점
영아종일제를 정부지원으로 이용하면 같은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부모급여·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중복될 수 없다. 시간제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보육료·유아학비와 정부지원이 겹치지 않는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사이를 바꾸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일만 보지 말고 서비스 유형과 적용일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이용분의 소급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들에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결정 전 사용분까지 지원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적용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중복지원 안내, 정부지원 신청안내)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다문화가정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00% 이하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2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200% | 5,128,476원 |
| 2인 | 4,199,292원 | 200% | 8,398,584원 |
| 3인 | 5,359,036원 | 200% | 10,718,072원 |
| 4인 | 6,494,738원 | 200% | 12,989,476원 |
| 5인 | 7,556,719원 | 200% | 15,113,438원 |
| 6인 | 8,555,952원 | 200% | 17,111,90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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