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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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독거노인·노인 가구·보호아동·저소득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이용자 및 재해·질병·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상 직업
무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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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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