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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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원문 갱신일
2026.09.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화장 또는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유족의 관내 분묘 개장·화장 시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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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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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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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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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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