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원문 갱신일
- 2026.09.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화장 또는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유족의 관내 분묘 개장·화장 시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 지원 금액
- 월 최대 1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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