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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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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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원문 갱신일
2026.09.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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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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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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