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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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중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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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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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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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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