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원문 보기 →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음성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소득
연 소득 86,820,000만원 이하
지역
충북
혼인 상태
기혼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8,682만원 이하인 가구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
연령 조건
19 ~ 3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2030전략실/043-871-5413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