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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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단양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북 단양군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에 과수봉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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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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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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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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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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