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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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천안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연령 조건
18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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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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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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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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