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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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정부24· 충청남도 천안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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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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