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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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원문 갱신일
2026.04.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주시에서 한육우·젖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또는 닭 1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대상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구입비 5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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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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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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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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