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축산분뇨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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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문 갱신일
2026.04.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군산시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대상 축산분뇨 살포장비 및 퇴비화 재료 지원(무허가 건축물 보유 농가 제외, 양성화 중인 경우 예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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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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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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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물정책과/063-45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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