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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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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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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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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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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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정책과/063-45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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