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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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정읍시로 전입하고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최대 50만원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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