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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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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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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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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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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