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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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전입군인세대·전입학생 등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장려금을 지급하며 군인·학생은 6개월 이상 임실군 거주 조건 적용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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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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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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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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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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