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원문 보기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협약 학원 이용자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행정행정과/063-650-1236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