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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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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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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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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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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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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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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