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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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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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갱신일
2026.01.2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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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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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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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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