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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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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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원문 갱신일
2026.0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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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예상 금액연 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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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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