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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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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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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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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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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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과/062-41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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