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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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원문 갱신일
2026.09.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양시 축산농가 대상 왕겨·톱밥·환경개선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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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61-79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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