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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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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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여성
- 지역경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13,882,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금액
- 최대 6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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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