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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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김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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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원문 갱신일
2026.01.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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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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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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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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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족행복과/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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