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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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김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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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원문 갱신일
2026.02.2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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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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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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