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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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안동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 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 30만원 현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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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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