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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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정부24· 경상북도 구미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로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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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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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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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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