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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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영천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 중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또는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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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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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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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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