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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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정부24· 경상북도 상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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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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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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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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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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