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원문 보기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상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혼인 상태
사별
예상 금액
연 8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등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배우자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대상이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지원 금액
월 최대 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