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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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봉화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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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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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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