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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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정부24·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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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을 신청·등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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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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