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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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김해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사육농가 (구입비 60% 보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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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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