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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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김해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김해시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완료 돼지 사육농가 대상,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50% 보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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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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