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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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남 도내 연안·내수면 허가를 받은 10톤 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 사용금액 10% 이내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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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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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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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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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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