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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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정부24· 경상남도 거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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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남 거주
  • 직업직장인
  • 예상 금액연 1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금액
최대 5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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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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