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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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정부24· 경상남도 거창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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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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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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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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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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