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결정된 화성시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특별위로금 등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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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2205
- 복지정책과/031-518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