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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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정부24· 경기도 광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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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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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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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신혼부부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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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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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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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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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택과/031-76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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