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문 보기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정부24· 경기도 양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주시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된 신생아의 산모로, 기본적으로 출생일·신청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외국인 예외는 양주시 거주와 F-5 체류자격이 필요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관련 가이드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