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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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정부24· 경기도 포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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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원문 갱신일
2026.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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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택과/031-53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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