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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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 대상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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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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