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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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정부24·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세종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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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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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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