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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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4.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출산 산모 중 저소득층 또는 비혼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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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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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할 보건소/02-12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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