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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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정부24· 서울특별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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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원문 갱신일
2026.05.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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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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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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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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